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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3 17:24
[LA] [LA 여행준비] 여권 & 비자 발급 주의 사항
 글쓴이 : 한인텔
조회 : 9,297  




여권편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서류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는 1~4의 기본 서류와 수수료 외에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을 참조하다.

 

1.     여권 발급 신청서 1(여권과 비치)

 

2.     여권용 사진 1

 

3.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4.     수수료 10년 복수여권(5 3000), 5년 복수여권(4 5000) 1년 단수여권(2만원)

 

5.     국외여행허가서(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만 해당)

 

 

 

여권 발급 시 주의사항

 

여권 상의 영문 이름과 서명은 되도록 신용 카드와 동일하게 만드는게 좋다여권과 신용 카드

 

이름서명이 서로 다를 경우 해외 사용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자.

 

 

 

 

여권 유효기간 연장

 

여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출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유효기간 여장 신청을 한다.

 

구 여권은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전자여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권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여권 분실 해결 절차

 

여권을 입국 전에 분실한 경우에는 아예 입국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하도록 한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입국이 허용된 경우라면 바로 가까운 경찰서에서

 

관광객으로 등록하여 Police Registration Certificate (PRC)

 

대사관을 통해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하며 장기 체류 목적일 시에는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한다.

 

여행자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PRC, 여권용 사진 2사진이 부착된 한국 신분증

 

(여권 사본을 따로 지참하는 것이 편리함), 비행기 티켓 (복사본 또는 확인 이메일도 가능)이 필요하며

 

보통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비자편

 

미국에 짧은 기간 동안의 체제를 위해서는 영구적 비자가 아닌 임시 비자를 받아야 된다.

 

미국에 입국할 때 비자 선택을 잘못 해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훗날 영주권을 신청하는데도 비자종류에 따라서 쉬운 것도 있고어려운 경우도 있다.

 

 

<비자 종류에 따라서 미국내 활동 제한>

 

미국 비자를 받은 사람은 미국 내에서 특정 활동만 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다


예로서학생 비자를 받았다면미국 내에서 학교에 출석해 공부를 하게 되어 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서 학교 밖에서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어 있다


물론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직업을 구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자를 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미국 내에서 체제를 못한다.

 

 

<비자 유효 기간>

 

비영구적인 비자의 목적에 따라서 미국 체제 기간이 결정된다


각 비자 종류마다 법에서 정한 만기 일자가 있다.

 

대부분은 이 만기 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다.


 2013 4월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양식 I-94에 기재되어 있다.

 

만약에 복수 비자(multiple entry)를 받은 경우에는 일회용이 아니고 입국 시마다 다시 중복해서 사용 할 수 있다.

 

특정 목적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입국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예로서관광또는 학생 같은 목적이다.

 

비자의 목적에 대해서 글자와 숫자로서 분류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B-2 비자는 관광목적이다.


 E-2 는 투자자, F-1은 학문 또는 언어 공부를 위한 학생


H-1B 는 전문 분야 고용인으로 분류하고 있듯 글자와 숫자로 연결된다.

 

 

<비자 분류와 목적>

 

A-1. 대사외교관공직 장관과 그의 배우자와 자녀.

 

A-2. 공직자외국의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자녀.

 

A-3. A-1  A-2 비자 소유자의 개인 조력자와 그들의 배우자자녀.

 

B-1. 사업차 방문.

 

B-2. 여행자 또는 의료 치료.

 

C-1. 외국 여행자가 직접적으로 미국 경유.

 

D-1. 승무원이 미국에 도착하고서 동일 선편으로 미국을 떠날 때.

 

D-2. 승무원이 미국에 임시체류 한 후 다시 동일 선편으로 미국을 떠날 때.

 

E-1. 조약국의 사업자가 미국 사업체와 50% 또는 그 이상의 사업 관계 가 있을 때에 부인과 자녀.

 

E-2. 조약국의 투자가가 미국 회사에 50% 이상의 사업을 할 때에 투자 금이 투자가의 본국에서 투자가 되었을 때에 배우자와 자녀.

 

E-3. Australian의 전문 직종인이 미국에 특정 직업에 대한 활동을 한 때


H-1B 비자와 비슷하지만 1년에 1500명에 대한 비자를 발급 한다동행하는 배우자와 자녀.

 

F-1. 학문 또는 언어를 배우기 위한 학생.

 

F-2. F-1 비자 배우자와 자녀.

 

F-3. Mexico 또는 Canada 거주민이 정규적으로 미국에 왕래하며 학문적 학교에 출퇴근.

 

G-1. 외국 정부에서 지정된 특정인이 미국 내 국제 조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올 때당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G-2. 외국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이 미국내 국제 조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입국 할 때당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G-3. 외국 정부 대표와 그들의 직계 가족이 일반적으로 G-1 또는 G-2에 자격이되는 사람으로서


그 정부가 국제 조직의 회원이 아니라도 된다.

 

G-4. 국제 조직의 직원 또는 고용인그리고 당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G-5. G-1~G-4 비자 소유자의 수행원과 개인 비서그리고 당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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